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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외로 재산도피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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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호영 댓글 0건 조회 609회 작성일 19-06-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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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범칙조사)시에 문제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서 규정한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국내에 반입

하여야 할 재산의 의미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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