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들이 있는 경우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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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호영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19-07-09 14:24본문
(1)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지아니합니다. 그러나 조사관련 공무원은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예컨대, 거액의 매출누락, 회사자금 유용, 타인명의 계좌사용, 명의신탁 등~~)를 내세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행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과 적극적기획력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조사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가능하다면‘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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