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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어떠한 것이 범칙조사대상인 "사기기타 부정한행위"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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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호영 댓글 0건 조회 598회 작성일 19-07-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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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한 경우(속칭,차명계좌)라고 하면 과세관청은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반복회수, 기획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당해 판단의 입증은 과세관청(검찰)의 몫입니다(입증책임).

따라서 세무조사시에 범칙조사로의 전환의 조짐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판례를 동원하여 조사관련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일단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그 이후의 결과는 대부분 납세자에게 불리(거액의 관련비용발생, 형사문제 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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